실업급여 조건 근무기간 6개월 외 다른 조건들은?
요즘 1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이나 여행 업계 혹은 항공업계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요. 무급 휴직이나 희망퇴직을 받는 곳들이 많고 아마 앞으로 더욱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커진다면 감원과 해고의 상황도 심심치 않게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행 업계나 항공 업계는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원치 않는 상황에서 회사의 상황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되거나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실업 급여 조건에서 최서 근무기간은 6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에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납부를 하신 분 중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고용보험에 6개월은 가입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6개월은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꼭 한 곳의 회사여야 할 필요는 없고 꼭 연속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근로장려금이나 창업 지원금등 여러가지 국가의 지원금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액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일까요?
그럼 실업 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실직을 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목적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직을 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들이 확인될 경우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그다음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구직급여 외에도 여러가지 실업급여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상 구직급여만 수령하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그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등도 꽤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최소기간 외에 자세히 알아봐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장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중의 하나인 구직급여 지급대상의 요건들인데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관련된 크게 4가지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인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세 번째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일 것 이렇게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것일 것이라는 것이 꽤나 애매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자신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 하여도 아래의 내용들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꽤 많은 조건들이 있으니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나 근로조건(연봉등)이 채용후 일반적으로 받던 것보다 2개월 이상 낮아지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자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에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자신의 퇴직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퇴직 전 평균 임금 금액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 동안 받게 됩니다.
2019년 1월이후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10년 이상 가입의 경우 50세 미만은 최대 8개월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최대 9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신이 10년 동안 회사 근무를 했고 10년 평균 급여액이 300만 원일 경우 180만 원 X 8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 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를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따로 나이 제한이 없어서 65세 이상이신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만원으로 사실 10% 정보밖에 차이가 안나기때문에 어찌보면 연봉이 높은 분들이실 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이 자신의 급여와 더 큰 차이가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분들은 실업급여가 거의 자신이 받던 급여와 비슷한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되고 있는 부분일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정도의 알바를 하면서 어떻게든 실업급여 조건을 맞춰서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다는 뉴스기사도 나오고 있죠. 굳이 그렇게 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조건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경우나 직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근무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재취업 준비 기간동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요. 하지만 요즘의 상황처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실속에서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을때는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비하하지 말고 어느정도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