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어려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되나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혹은 은퇴를 앞두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일 텐데요. 자격증 취득을 하면 별 다른 문제 없이 개업을 할 수 있고 일단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사무소가 운영이 되면 정년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새로운 직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금도 꽤나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시험인데요. 현재는 절대 평가로 진행되어 과락(40점 미만 득점)이 없고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대 평가로 전환되면 매 해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이전 절대 평가 기준이면 합격이 됐을 인원들도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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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인원을 뽑더라도 현재 과락기준은 유지될 듯
상대평가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평균 60점이 안되더라도 등수에 따라 합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른 시험들의 경우에서 보면 현행의 과락 기준은 유지하고 과락 기준을 넘은 사람들 중에서 세부적인 점수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평균 60점 이상에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한 사람이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한 사람 중에서 가장 상위에서부터 선발인원이 채워지는 인원까지 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과락이 된다면 당연히 탈락이고 합격 기준(평균 60점, 과락 없음)을 아슬아슬하게 넘기게 된다고 하면 발표가 나는 날까지 걱정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뭔가 현재보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지금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1차와 2차 시험이 하루에 열리는데 1년에 단 한번뿐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쉽지 않은 시험이죠. 시험의 난이도도 꽤 높은 편이어서 웬만한 분들은 1년 준비해서 동차 합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2-3년씩 공부를 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작전을 짜는 것이 가능했는데 상대평가가 된다면 합격 기준을 넘는 것은 물론 최대한 많이 맞은 후에 합격여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상대평가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과락 기준은 넘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큰 상관이 없고,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소수의 분들만이 아쉬움을 삼키게 되는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주택관리사 시험도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었고 아직 정확한 합격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험 자체의 난이도도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일단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면 첫해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행은 2024년
일단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시행은 2024년에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법이 발의되고 2022년과 2023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4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평가로 변경되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아마 지금의 합격자 수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자격증 취득자의 수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업을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상대평가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2년 안에는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더라도 합격선을 충분히 넘길만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 상대평가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시험 준비를 잘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