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총정리!
국민연금에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족연금은 흔히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의 수급자가 돌아가실 경우에 배우자가 받게 되는 연금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에도 유족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간동안의 가입기간을 유지했던 사람 혹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인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그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 가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기본연금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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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
그러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국민연금 공단에 나와있는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
-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 혹은 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단 전체 가입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시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잘 납부를 해오셨다면 수급자격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자격이 되는 분이 돌아가신 후에 남은 유족들이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부모 / 조부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고,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의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년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수급가능한 급여분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이후는 매월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나 방문 혹은 우편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상 수령금액
예상 연금액은 대략적으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표 아래의 링크를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 |
연금보험료(9%) | 10년미만 | 10년 ~ 20년 | 20년이상 |
1,000,000 | 90,000 | 151,300 | 223,320 | 293,160 |
2,000,000 | 180,000 | 195,300 | 298,080 | 397,750 |
2,500,000 | 225,000 | 217,300 | 335,460 | 450,050 |
3,000,000 | 270,000 | 239,300 | 372,850 | 502,350 |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에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을 한다면 5년 이내에 신청하셔서 연금을 수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