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올해는 바이러스로 바깥 활동을 자제하기도 하고 마스크가 워낙 생활화되다 보니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중국에서 공장 가동이 많이 줄어든 것도 미세 먼지가 줄어드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노후 경유 차량 폐차지원금 제도도 이러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은 얼마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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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부 시, 도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세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기준입니다.
- 대기관리권역(수도권은 전체 대기관리권역에 속함)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일 것
-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자동차일 것
- 서울 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일 것
- 정부의 지원을 받아(일부 혹은 전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설치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자동차
- 마지막 소유주가 소유한 기간이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7년 이상의 차령인 자동차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 만큼 꽤나 복잡한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이 된 경유자동차여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계속 등록이 되어있고 정상 가동되는 자동차인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한 적 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있는 것은 안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정부 지원을 중복으로 받는다고 판단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그럼 이제부터 지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각 차량의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의 소유주가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의 11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폐차지원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년도의 3.5톤이상 차량의 경우에 최대 금액 7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금액은 해당 차량의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종에 대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법
신청하는 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히 단계를 설명드리면 구비서류를 갖춘 후에 한국자동차협회로 제출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지정 폐차장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 자동차 협회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폐차 후 구비서류
오늘은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경유차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꼼꼼히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