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 도움을 받는 일도 흔하게 생기게 마련인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닌 형제자매들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형제자매간의 증여도 당연히 과세 대상인데요. 부모나 조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금액의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 원이라서 역시 가족인 형제, 자매도 5천만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관계인 자녀들과는 달리 형제 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직계존속과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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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형제 자매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제, 자매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천만 원입니다. 증여 기간은 10년으로 10년에 한 번 천만 원을 증여받는 것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많을 경우 10년간 누나에게 천만원, 형에게 천만 원, 동생에게 천만 원 이렇게 총 삼천만 원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총 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간 증여세율은?
그럼 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증여세율은 다른 직계존속, 직계 비속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0%가 부과되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이하 | 20% | 1천만원 |
5억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여기서 누진공제액은 증여세 면제한도액과는 다른 것입니다.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억을 증여했을 경우와 2억을 증여했을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억 증여시: 1억 - 천만 원(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 천만 원) = 9천만 원 X 증여세율 10% = 증여세 900만 원
2억 증여시: 2억 - 천만 원(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 천만 원) = 1억 9천만원 X 증여세율 20%= 3천800만원 - 누진공제 천만원 = 2천8백만 원
(실제 세금은 10년간의 다른 현금 증여 및 신고세액공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 것이니 실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형제간 증여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