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아시나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 지라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집에 요양보호사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여러 모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 요양 보호사로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힘들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어디 병원에 들어가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 이조라고 할 수 있을듯합니다.
일단 그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가 너무 터무니 없이 작으면 자격증을 따는데 들어가는 수고만 날리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급여 또한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관련 내용 더보기
가족 요양보호사 기준
일단 가족요양보호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도 괜찮고 나에게 잘 맞더라도 자신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가족, 즉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등급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심사 후 받게 되는 등급(1급 ~ 5급)에 따라서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 어르신을 돌보실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일에 종사하신 다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 일 하는 분은 하실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즉 돌봄을 받게 되는 어르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그리고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직계혈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자나 손녀 또한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사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동거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이 가능한 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셨고,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소속되시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센터마다 시급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시급 1만 5천 원 정도일 경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7 3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디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1시간, 한 달에 최대 20일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가 방문요양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의 경우 올해는 1만 8천 원 이상 주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만 8천원 시급으로 계산해 본다면 가족요양보호사 급여가 월 36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금액 아닌가요? 어차피 가족을 돌보고 계신 경우라면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나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셔서 폭력적인 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90분, 월 최대 30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급 1만 8천 원으로 계산하면 월 최대 8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면서 월 80만 원의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증을 따고 가족을 돌보는 것까지는 누구나 하실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은 실 수 없는데요. 이는 그만큼 가족이 건강한 것이고 혼자서도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만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