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만 받을 수 있는 혜택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고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뜻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수당, 노령연금 이러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기본적인 국민연금 외에 65세 이상의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정책상의 이름은 노인수 당도 아니고 노령연금도 아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중에서도 제대로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나 기타 다른 소득 만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할경우에는 추가로 기초연금, 즉 노인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금액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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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인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
일단 자격이 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노인수당, 즉 기초연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월 30만원입니다. 최대 금액은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까지이며 저소득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최대 금액은 월 254,760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득이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에 들어가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자신이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최대 30만 원 아니라면 최대 약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더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129번 혹은 1355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다른 소득이나 연금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계산 방식이 꽤나 복잡합니다.
기초연금(노인수당)의 수급 자격
노인수당의 수급 자격은 만 65세이상의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2인 부부인 가구의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237만 원 이하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다소 모호하고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가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129번이나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흔히들 노인수당이라고 알고 계시는 기초연금의 금액과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연금이나 기타 소득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금 및 다른 소득들이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수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