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지속 증가
한동안 잠잠했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번 일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의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는데요. 재취업의 기회도 쉽게 찾아오지 않고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그나마 조금 사정이 나으시겠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 법이 변경되어서 이제 근속연수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1년이 채 안 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몇 가지 지원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영업자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고용과 소비 등 경제가 정상화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재취업활동 관련 내용 더보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구인 공고에 응모하는 활동
- 잡페어, 채용박람회등의 채용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구인 담당자 등과 면접을 진행하는 활동
- 해당년도의 실업 인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혹은 지정된 훈련 과정에서 수강을 하는 경우
-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국가 혹은 지자체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기타
- 직업안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석 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봉사활동에 참석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 직업 훈련 지시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 서류들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수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차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함께 업로드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면접등) : 면접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면접관 혹은 서류 접수 담당자 명함 등을 제출
- 온라인 지원의 경우: 모집요강 화면과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 취업사이트에서 발행하는 구직활동 확인서 등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년도에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수강 증명서 4주에 1번 제출
단,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을 문의하는 경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한 군데의 회사만 반복하여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제출한 증명이 없이 모집 요강만을 출력하는 경우, 친인척의 사업장, 가게 등에서 구직활동 확인만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경된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차에 따라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회차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졌고 5회 차의 경우에는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했으나 모든 회차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