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은?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무급 휴직 혹은 실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도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으실 텐데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계약직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일단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범 제4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과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에 노력을 할 것 등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실업급여의 조건으로 걸리는 부분은 세번째인 이직 사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자발적인 퇴사 즉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 준비를 하거나 자영업을 위해서 그만둔다거나 하는 이유로 자신이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또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직이나 일반 정규직 근로자나 동일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수급 자격 인정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계약기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자발적인 퇴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한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 측에서 재계약 불가를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거나 계약직이지만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아야 하며 재계약 시 근로자는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 측에서 재계약 불가 의사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1년짜리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후 1년 근무 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오늘은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모든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재취업의 의지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