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공인중개사) 1차와 2차 시험 과목들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고 각 과목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마 어느 정도 검색을 해보시면서 알게 되셨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결코 만만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들도 많고 그 양도 꽤 많은 편이죠. 그리고 1차와 2차 시험이 같은 날 치러 지며 1년에 딱 한 번밖에 시험을 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과목별로 간단한 정보와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시험과목 확인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시험과목으로는 총 5과목이 있는데요. 1차에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 과목을 치르게 되고 2차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그리고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이렇게 3가지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각 과목 당 시험 시간은 50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1교시에는 100분간 2과목씩 치르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뒷 과목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1차와 2차에 치르는 과목들의 모두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을 득해야 합니다. 1차 시험만 통과를 할 경우에 다음 해 1차 시험이 면제되는데요. 혹여나 1차를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할 경우에는 무효처리됩니다.
자 그러면 한 과목씩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부동산학개론 과목은 다른 부동산 관련 과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경제와 경영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이론에 관련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 각론, 부동산 감정평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계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암기를 해야 하는 분량은 결코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해하기에 크게 까다롭지는 않은 과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처음 시험을 보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 꼽히는 과목인데요.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또한 용어들도 무척 생소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무작정 외우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반복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이 과목부터는 2차 시험 과목인데요. 2차 시험은 1차 시험보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더 쉽지 않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은 그나마 조금 공부하기에 수월한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2차 과목들에 비해서는 출제 경향이 뚜렷하고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그리고 시험의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목으로 꼽는 과목입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하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실무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헷갈리는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 시험과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차 시험을 먼저 치르고 2차 시험을 준비할 것인지 한번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할 것인지에 따라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