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거의 매해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낮아지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저런 대책들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의 하락세를 막기는 꽤나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다 보면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육아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육아 휴직 관련 급여는 육아수당이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무 중인 회사의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기간)이 근무일 수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1명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받게 되는데요. 상한액은 원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로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해당 회사로 복직하고나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이 시작되는 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정보로는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성명, 생년월일과 자신이 원하는 휴직 시작일,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회사로 복귀하는 시점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전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나 동일한 아이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유로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육아수당이라고 알고 계시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출산이 너무 임박하시기 전에 잘 확인을 하시고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