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부터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저축이나 다른 사적 연금들, 그리고 노후에 조건이 맞는다면 나라에서 일정 부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까지 여러 가지로 노후를 준비하고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노후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 혹은 주택을 소유한 분의 배우자가 60세가 넘은경우에 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에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처럼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며 금융기관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대출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평생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일텐데요. 또한 부부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라 할지라도 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을 다 지급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것인 만큼 연금의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보증을 국가가 하는 만큼 안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에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부족분이 빚으로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격
자 그럼 지금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볼까요? 가장 먼저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자가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가입 나이의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으로는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의 일반 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시가 9억 원 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복합용도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택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상가, 영업시설등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을 신청인이 전부 혹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대계약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장점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55세 이상이 되신 분들 가운데 해당 주택에 대출이나 전세 혹은 월세로 세입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또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일 텐데요. 미리미리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방법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