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
퇴직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지금까지 두번의 퇴사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았던 퇴직금이라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제도인 줄로만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법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건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다고는 하고 일본에는 꽤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처럼 퇴직금의 규정을 법제화 해놓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주를 고발 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부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소중한 권리인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퇴직금이란 일주일에 열 다섯시간 이상 계속 해서 1년을 근무 하면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제도화 된 것으로 한 회사에서 오랜시간 일하는 문화였던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 까지는 퇴직금이 노후에 아주 중요한 현금 자산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년에 한달 월급 정도가 적립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적립율이 높아져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꽤나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냥 1-2년 근무하고 잠시 쉴때 쓸만한 용돈 정도로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요. 퇴직금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1일치 평균 임금 X 30 X 근속연수 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평균임금: 퇴직전 삼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퇴직전 삼개월 동안의 모든 일수(89 - 92일)로 나눈 값
*근속연수: 총 계속 근로일수 / 365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금은 퇴사하자 마자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통 한달정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 날짜를 잡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월급 날에 함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일단 법제화 되어 있는 퇴직금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 즉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마지막 달 일한 월급을 받는 월급 지급일에 함께 받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 기한내에 지급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정해진 기일 혹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을 넘겨서 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렵고 고용주들분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잘 합의를 해서 지급기일을 정하고 제 날짜에 지급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퇴직금이란 어떻게 계산을 하는것이고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고용주분들의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되는 제도일 수 있지만 직원들에게는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퇴직 후에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